윤미향 사건 합의부 배당… 정의연, ‘길 할머니 치매’ 반박
윤미향·정의연, ‘길 할머니 치매’ 판단에
“할머니의 주체성을 무시한 판단” 반박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합의 재판부의 심사를 받게 됐다. 윤 의원은 검찰에 기소된 뒤에도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92) 할머니가 치매란 사실을 악용해 윤 의원이 불법적으로 기부금을 받았다는 준사기 혐의까지 적용했으나, 윤 의원은 기소 당일 “길 할머니의 뜻을 치매로 폄훼했다”고 반박했다.
15일 서울서부지법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 이사장이자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전 대표인 윤 의원 사건을 합의부로 배당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윤미향 의원 사건은 원칙적으로 단독 재판부 사건이지만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봐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합의부로 배당됐다”고 밝혔다.
재정합의란 사건의 속성을 따져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 사건을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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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피해 생존자의 숭고한 행위를 ‘치매 노인’의 행동으로 치부한 점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 전반은 물론 인권운동가가 되신 피해 생존자들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폄훼하려는 저의가 있다고밖에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길 할머니의 ‘의사능력 유무’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의사 출신 변호사인 이용환 법무법인 고도 대표변호사는 “치매 증상이 있고 고령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의사 무능력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상식적인 선에서 할머니 상태가 어땠는지 의료 기록 등을 통해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에서 의료자료를 보거나 의학적 자문을 받아 기소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법률적으로 사기가 되는지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기 때문에 법정에서의 싸움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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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gye.com/newsView/20200915522729?OutUrl=naver
[출처: 세계일보 2020년 9월 15일자 신문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