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성희롱
1) 일반 개인 간의 성희롱은 형사상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2) 직장 등 조직 내에서의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상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나. 강제추행
2013. 6. 19. 이후, 일부 개정된 형법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명시한 강제추행은 언어에 의한 것이 아닌 옷 위 또는 신체접촉을 통해 귓볼, 목덜미, 손목, 허벅지, 음부 등을 접촉하여 성척 수치심 등을 유발한 경우에 해당되며, 경우에 따라 가해행위의 대상이 부녀로 한정되지 않고 성교유사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강간 등
2013. 6. 19. 이후 일부 개정된 형법 등에서는 강간죄의 객체, 즉 피해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폭넓게 개정하여, 남자가 남자의 항문 등에 성기를 삽입한 경우 ‘유사강간죄’(2년 이상), 남자가 13세 미만의 소년소녀에게 강간, 기타 성교 유사행위를 가한 경우 성폭력특별법 상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대폭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