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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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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제는 어떻게 하나요?

    자세한 결제방법은 우측상단의 '마이페이지 / 결제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페이지에 안내된 계좌번호로 현금 결제(계좌이체, 무통장입금)가 가능하며,

    전자결제(신용카드, 휴대폰 인터넷결제)는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인터넷 결제'에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은 관리부(02-591-8787)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 성희롱과 강제추행, 강제추행과 강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 성희롱

    1) 일반 개인 간의 성희롱은 형사상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2) 직장 등 조직 내에서의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상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나. 강제추행

    2013. 6. 19. 이후, 일부 개정된 형법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명시한 강제추행은 언어에 의한 것이 아닌 옷 위 또는 신체접촉을 통해 귓볼, 목덜미, 손목, 허벅지, 음부 등을 접촉하여 성척 수치심 등을 유발한 경우에 해당되며, 경우에 따라 가해행위의 대상이 부녀로 한정되지 않고 성교유사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강간 등

    2013. 6. 19. 이후 일부 개정된 형법 등에서는 강간죄의 객체, 즉 피해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폭넓게 개정하여, 남자가 남자의 항문 등에 성기를 삽입한 경우 ‘유사강간죄’(2년 이상), 남자가 13세 미만의 소년소녀에게 강간, 기타 성교 유사행위를 가한 경우 성폭력특별법 상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 친구가 성폭력을 당했어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요?

    성폭력 사건 등을 전문으로 진행하는 저희 로펌 등의 전문법률회사에 방문하시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바랍니다.
  • 애인한테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어요. 이것도 성폭력에 해당되나요?

    애인이라 할지라도 원치않는 성관계를 강제로 했다면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자기의 의사에 반해서 일어나는 행위는 "성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남자가 남자(성전환자 포함)를 강간한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나요?

    남자가 남자를 강간한 경우, 개정 형법상 유사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남자가 성전환자를 강간한 경우, 형법상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09. 부산지방법원 하급심 판례)

  • 2013.6.19 이후 성폭력 범죄 개정사항은?

    2013. 6. 19. 법 개정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다양한 범죄구성요건, 행위의 객체, 공소시효 연장 및 공소시효 배제, 공소시효 폐지(13세 미만,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친고죄 폐지 등으로 고소제척 기간 규정은 사문화되었고, 다만, 공소시효만 적용할 뿐입니다.
  • 직계존속이 가해자일 때에도 고소할 수 있나요?

    자신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의 혈족)이 가해자일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 무엇을 성폭력이라고 하나요?

    성폭력은 강간뿐만 아니라,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직장 내에서의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통신매체를 통한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성매매, 포르노(음란영화, 도서, 음란만화), 스토킹 등이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 유발, 그를 이용한 행동 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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