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실무절차에 따른 변론업무
단계
분류 |
수사 전 단계 |
수사개시 (입건) |
수사 단계 (피해자, 피의자, 피내사자) |
공소제기 (피고인) |
재판 단계 (피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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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단계 | 검찰단계 | |||||
형사 피고 |
수사 전 단계라도 가해자의 변호인으로써 수사개시(입건) 전에 피해자간 형사 합의, 교섭 등의 대리행위를 통해 수사개시가 되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 신고 고소 고발 인지 첩보 |
고소인(피해자) 피해자 변호인 조력 - 입회하여 진술 청취 및 작성, 고소인을 위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의자(피고소인) 변호인 조력 - 입회하여 진술 청취 및 작성, 피의자를 위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 - 대질조사 시 변호인 입회하여 진술 청취 관할 검찰청 최종 변호인 의견서 제출 재수사 및 검찰송치 |
송치사건 담당검사 검찰단계 보강수사 검찰단계 보강수사 시 변호인 입회,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검찰 종국처분
※ 고소인(피해자)의 경우, 검찰기소 시 검사가 고소인의 권익을 옹호ㆍ유지하는 지위를 갖는다. |
재판회부 (정식기소)
관할법원 |
유ㆍ무죄
형사공판
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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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신고, 고소 전 피해자의 변호인으로써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가해자간 형사합의에 관한 일체의 교섭 등의 대리행위를 통해 불필요한 수사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신고 고소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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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체포, 사전구속영장 청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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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경우 변호인 등이 보석청구를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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