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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내용

>자료실 >주요 업무내용

형사사건의 실무절차에 따른 변론업무

 

 

단계

 

분류

수사 전 단계

수사개시

(입건)

수사 단계

(피해자, 피의자, 피내사자)

공소제기

(피고인)

재판 단계

(피고인)

경찰단계 검찰단계

형사
피의
(가해)
또는

피고
사건

수사 전 단계라도 가해자의 변호인으로써 수사개시(입건) 전에 피해자간 형사 합의, 교섭 등의 대리행위를 통해 수사개시가 되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신고

고소

고발

인지

첩보

고소인(피해자)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변호인 조력 - 입회하여 진술 청취 및 작성, 고소인을 위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아래 화살표

피의자(피고소인)
신문조서 작성

변호인 조력 - 입회하여 진술 청취 및 작성, 피의자를 위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아래 화살표

피의자의
범죄사실 부인 시
참고인 조사 / 대질조사

변호인 조력 - 대질조사 시 변호인 입회하여 진술 청취

아래 화살표

관할 검찰청
수사지휘검사에게
송치건의(송치의견)

최종 변호인 의견서 제출

아래 화살표

재수사 및
보강수사 지휘

아래 화살표

검찰송치

송치사건 담당검사
사건배당

아래 화살표

검찰단계 보강수사
여부 판단

검찰단계 보강수사 시 변호인 입회, 변호인 의견서 제출

아래 화살표

검찰 종국처분

  • 기소처분 시
    : 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재판회부)
  • 증거불충분 또는 무혐의 불기소처분 시
    : 고소인의 검찰항고(검찰항고 변호인 대리, 재기수사 명령)

 

 

※ 고소인(피해자)의 경우, 검찰기소 시 검사가 고소인의 권익을 옹호ㆍ유지하는 지위를 갖는다.

재판회부

(정식기소)

 

아래 화살표

 

관할법원
담당
재판부
배정

유ㆍ무죄
다툼을
위한 변론

  • 공소사실 인정 여부
  • 증인 신문
  • 피고인 신문(변호인 신문) : 변호인 변론서 등 제출
  • 공판검사 피고인 심문

아래 화살표

형사공판
심리종결
(결심)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최종변론
  • 검찰 구형 (공판검사)
  • 재판부, 결심 및 선고기일 지정

아래 화살표

판결선고

  • 항소 또는 상고 여부 판단

형사
고소
(피해)
사건

신고, 고소 전 피해자의 변호인으로써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가해자간 형사합의에 관한 일체의 교섭 등의 대리행위를 통해 불필요한 수사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신고

고소

고발

 

 

피의자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체포, 사전구속영장 청구 시

  • 구속영장실질심사 변론을 통해 불구속수사 전환
  • 구속적부심 청구 또는 구속취소 신청 등 변론을 통해 불구속수사 전환
  • 유치장, 구치소에서 자유로운 변호인 접견을 통해 변론방향 모색

피고인의 경우 변호인 등이 보석청구를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

  • 구치소에서 자유로운 변호인 접견을 통해 변론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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