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지방법원 **지원 2021고단***
* 적용혐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처분요지 : 금고1년. 집행유예
[12대 중과실교통사고로 피해자 사망] : 법무법인고도 도움으로 집행유예 성공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야간에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중,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맞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사고당시 의뢰인은 시속 88km의 속도로 차를 몬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로, 의뢰인은 제한속도를 28km나 초과하여 과속으로 차량을 운행하였던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안타깝게 사망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기초사실
운전을 하다 인사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중한 범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반의사불법원칙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까지는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본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기소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통사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일 정도로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하고 있는
△신호위반△중앙선침범△제한속도위반(20km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앞지르기 위반△철길건널목 통과위반△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운전△음주운전△무면허운전△보도침범△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 운전△어린이보호구역의무위반△화물 고정조치위반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운전자 잘못이 상당히 엄중하다
고 판단해 피해자측과 합의를 보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의뢰인도 제한속도를 무려 28km나 초과하여 운전을 하고 가다 사고를 냈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의 '제한속도위반' 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고도의 변호
의뢰인이 비록 의도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고도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무엇보다 형량을 감형하는데 주력을 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 수집하여 입증
교통사고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제한속도를 무시한데다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과속을 한 과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역시 무단횡단을 위해 3차선 차로를 가로질러 가다 교통사고가 난 것이어서 피해자의 과실 역시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다고 3차선 도로에 서있어서, 그 누구든지 주의하여 운전을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을 정도로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며 참작을 요청드렸습니다.
더불어 새벽시간대에 발생하여 시야확보가 어려웠던 점과, 교통사고발생직후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한점 등도 수집하여 의뢰인에게 선처의 필요성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②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음을 부각하여 선처 호소
특히, 의뢰인은 동종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교통사건의 경우 같은 사건으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경우에는 감형의 사유가 됩니다.
그런점에서 의뢰인은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그점을 강력하게 부각하였습니다.
⓷ 피해자유족과의 합의는 되지 못했으나, 합의를 계속시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가중처벌에 해당되어 실형을 살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할 경우 형량 선고에 정상참작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고도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형량의 감형의 위해 유족측과의 합의도 시도하였습니다.
물론 유족들의 반발이 심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재판선고까지 지속적으로 사망한 유족분들과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결론
그결과, 재판부에서도 법무법인고도의 교통사고전문변호인의 변론요지를 모두 받아들여,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새벽시간대에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발생을 피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던 점 등이 정상참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대개,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특례법이 적용되어 실형이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사망사고여도 피하기 어려운 점이 받아들여지면,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탓에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의뢰인에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로 대처한 끝에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