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지방법원 2022고약1***
* 적용혐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처분요지 : 벌금1500만원
[음주측정거부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 법무법인고도 교통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벌금형' 으로 선처
* 사건개요
이번 사건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했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음주를 한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신고받고 충돌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입김만 불어넣은 시늉만 하며 측정을 거부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 측정거부혐의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낸 상황이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였습니다.
*기초사실
음주운전뿐 아니라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도 모두 도로교통법에 의해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되어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음주측정거부는 경찰 공무원의 공무 집행하는 행위에까지 해당이 됩니다. 때문에 음주측정거부에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더해져 경우에 따라서는 음주운전보다도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고도의 변론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요구를 3회 거부하여 징역형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을 때 비로소 성립되는데, 단 1번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고 성립하는 게 아니라 3회이상 음주측정을 거부할 때에만 혐의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요구를 3회 거부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고도는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위쳐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양형 감경요소로 ‘진지한 반성’이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원은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답변의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선고하는데, 만약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고도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찾아 재판부에 제출하며 다시한번 의뢰인에게 기회를 줄 것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결론
그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사고를 낸데다 음주측정거부까지 하여 중죄가 선고될 우려가 있었으나,저희 법무법인고도 교통전문변호사가 주장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할 이유가 모두 받아들여져,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혐의가 명백히 있을때에도 변호사의 조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지은 범죄보다 더 가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음주측정거부는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측정을 거부하기 때문에 처벌에 대한 책임을 회피의 목적이 있어 단순 음주운전보다더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을 합니다.
때문에 죄가 인정이 되면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교통범죄는 수사초동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과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30여년 경력의 교통경찰출신 팀장 2인과 20여년 경력의 대한변협 교통전문변호사가 협업하는 교통소송로펌, 저희 법무법인고도는 근거없이 잘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실제 성공사례로 증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