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지방법원 2018고단****
* 적용혐의 :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 처분요지 : 무죄
[환자사망 및 진료기록부조작으로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위반혐의를 받은 의료진] :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변호사 도움으로 무죄판결
*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모 병원에서 일반외래 및 입원, 응급환자 등을 진료하고 있는 전문의입니다.
그러던 어느날 평소 천식을 앓고 있던 환자가 갑작스런 호흡곤란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직접 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환자는 의식은 있으나 묻는 말에 대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지병인 천식으로 인해 급성 호흡부전이 있는 상태인데다 스트레스 호르몬의 영향으로 고혈압 증상도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호흡곤란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에게 베타차단제인 라베신을 투여하고,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흉부방사선 검사 및 뇌CT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급성심정지 상태로 중태에 빠졌고, 무의식 상태인 환자에게 기관삽관 시술을 한후 대학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깨어나지 못하고 저산소성 허헐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환자의 유족측은 의뢰인이 잘못된 의료행위로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서 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진료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며 의료법위반 혐의로도 함께 고소하였습니다.
* 기초사실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환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응급환자가 발생할 때에는 생명의 위험에서 환자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지 및 진료 등의 조치를 적절하게 취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 의료법상은 진료시 과실은 처벌이나 처분조항이 없으나,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성립됩니다. 때문에 혐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나아가 의료인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 그결과를 바탕으로 있는 사실 그대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한다면 의료법위반으로 이 또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요구되는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이어서 보통 과실보다 중하게 처벌이 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5년 이하의 금고형으로 무겁게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허위진단서작성 역시 의료법위반으로 의사면허 정지의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면 3년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형법상 법칙뿐만 아니라, 1년간 의사면허 정지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⓵ 진료행위에 과실이 없었던 점을 입증하여 업무상과실치사가 아님을 소명
의료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의료행위를 하다가 환자가 사망하였을때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묻게 하기 위해선, 의사가 주의의무 위반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주의의무 위반한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실시한 의료행위로 인해 비록 환자가 사망하기는 했으나, 의뢰인이 진료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변호사는 의료의 특성상 고의나 과실이 없이도 불가항력적으로 환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관련 판례를 들어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⓶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이 아님을 소명
나아가 진료기록부 조작혐의에 대해서도 의뢰인은 진료행위에 대해 사실 그대로 자세하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했지, 고의로 허위기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응급상황이라 진료기록부 작성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적어두고 나중에 증상과 검사 결과 등을 추가하여 정리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이는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패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유족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무리하게 의뢰인을 기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 형사소송변호사는 진료기록부를 고의적으로 허위 기재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소명하였습니다.
* 결론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 의료전문변호사와 형사소송변호사가 주장한 정상참작사유를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의료법위반 혐의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처벌형량이 높은 업무상과실치사죄와 함께 혐의가 인정되면 의사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의료법위반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큰 형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관련 법리와 판례, 그리고 사실관계를 입증할 확실한 물증으로 고의와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소명하여 무죄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