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지방법원 2022고단**
* 적용혐의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 처분요지 : 무죄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아동학대 혐의] : 법무법인고도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무죄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초등학교의 담임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떠들어 피해아동의이 머리를 1차례 손으로 밀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학대를 하였다는 혐의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혐의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교실에서 떠드는 피해학생에서 훈계를 하는 과정에서 처벌을 하였던 것이었을 뿐, 학대를 했던 것이 아니였기에 관련 혐의를 받는 상황에 대해 매우 어울해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아동의 부모님이 아동학대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방어권 행사를 하는데 크나큰 어려움이 따르는 위기였습니다.
*기초사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 정서적 폭행 등 부당한 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특별법인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복지법에는 성인이 아동의 복지, 건강에 피해를 주고 정상적으로 성장에 저해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폭력 등의 가혹행위 등을 하거나 보호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방임, 유기하는 경우에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이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아동학대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으로 학대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학대를 한 경우에는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구성요건이 폭넓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아동 학대를 한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등에 관한 처벌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더더욱 무겁게 형사처벌이 된다는 점입니다.
본래 아동복지법 제 71조에 의하면 아동학대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이 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선고가 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고도의 변론
법무법인 고도 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한후 의뢰인의 말대로, 고소인인 피해아동의 부모님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피고소인인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다른점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행동이 훈육차원에서 이루어진 점이었을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학대행위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동료교사의 진술 등을 통해 의뢰인이 평소에 해당 아동은 물론이고 다른 아동들에 대해서도 전혀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적이 한번도 없었다는 점도 강력하게 어필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하여 수많은 참고자료와 아동복지와 관련된 실제 판례를 리서치하여, 유사사안을 증거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며 주장에 힘을 싣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법무법인고도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된다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재판으로 송치하였던 검찰과 달리, 의뢰인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학대라는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