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의 원칙과 효과
합의는 주로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 즉 합의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는 경우와 중범죄라도 처벌을 완화하기 위하여 합의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이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단순ㆍ존속포행죄, 과실상해죄, 단순ㆍ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이도 소추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죄는 해제조건부 범죄라고도 하며, 다만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전에 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피해자와 민ㆍ형사상 일체의 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그 범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합의가 되어 고소가 취소된다 하더라도 단지 그 정상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減輕)될 수 있을 뿐,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범행 이후 정황 즉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합의 여부’가 양형의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합의와 합의금
형사합의 내용
형사합의의 주 내용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즉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의 의사표시를 말하지만, 피해자측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고 특히 피해자측이 작성한 탄원서가 법원에 접수된다면 더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한 것만으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으므로(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516 판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것만으로는 공소제기요건(소추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합의와 고소의 포기
일단 한 고소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고소권의 포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고소하기 이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한 바 있으며, 고소하기 이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
가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고소권은 고소 전에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여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소불가분의 원칙
형사소송법에서는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라고 친고죄에 있어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사건의 수단인 폭행 / 협박사실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할 경우.
강간죄는 친고죄에 해당되지만 강간죄의 수단ㆍ방법인 폭행ㆍ협박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강간죄의 고소취소가 있는 경우,
판례는 “강간죄에 대한 고소가 취하된 이상 그 강간죄의 수단이었던 폭행죄가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폭행만을 분리하여 공소제기 하였다면 이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하였기에(1976. 4. 27. 선고 75도3365 판결),
단일한 범죄는 소송상 취급에 있어서 불가분의 단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인정할 때에는 강간죄를 친고죄로 한 취지에 반하며, 고소불가분의 원칙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형사 합의금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 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 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 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형사합의금은 채무불이행 / 불법행위등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금과 결부되기에,
형사합의금이 명백히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 무관하게 지급되었다는 사정 내지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거나 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으로 지급된 것인지의 여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합의를 위한 현실은 예상한 것과 달라, 쉽게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바,
가해자는 뉘우치는 기색없이 합의를 시도하기도 하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합의금을 받으려하기도 합니다.
결국, 합의금의 산정을 섣불리 하게 되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고,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될수도 있기에 형사사건에 매진하는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진행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